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지난 9월 24일 지도담당인력 총 5명이 반석동 및 지족동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1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225개, 교습소 73개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단속하였고, 불법심야교습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임의의 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제한하고 있는 교습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심야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근절 할 것” 이라고 밝혔다.